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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8878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231,135원과 그중 30,207,715원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2015.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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