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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7 2013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바,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출고한 후 자동차중개상을 통해 임시번호판 상태의 차량을 전매하는 속칭 ‘임판 차량’ 판매 임판 차량은 시중 가격보다 싼 가격에 매매되는바, 타인 명의로 할부 구입된 차량이 출고되면 자동차중개상을 통해 전매되고, 할부구입시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자동차회사에 곧바로 입금되며, 명의대여자는 차량의 실 구입자가 납부하는 차량대금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교부받은 후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임판 차량이 유통되는 것이 통상임(속칭 ‘차깡’) 를 하던 중 2007년경 채무 3억 원이 발생하게 되자 차량 판매대금을 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이후에 판매한 차량의 판매대금을 이전 차량의 대금 명목으로 E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6.경 E 본사로부터 차량 대금 미납 및 임판 차량 전매로 단속이 되어 자동차 판매 권한이 부여된 코드를 박탈당하게 되자 위 D대리점 직원 F를 통해 자동차를 출고시켰고, 위 F마저 임판 차량 전매로 단속이 되어 판매 코드를 박탈당하게 되자 입사 동기인 G을 통해 자동차를 출고시키기에 이르렀다.

결국 피고인은 E로부터 차량 판매코드를 박탈당해 정식으로 차량을 출고시키기가 어려웠고,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대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E의 밀린 차량 판매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출고시켜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3고단37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5.경 자동차중개상인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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