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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3 2014가단13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25,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2008. 6. 27. 마지막 지급한 후 남은 25,025,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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