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23 2014가단1222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0. 11. 25. 원고로부터 33,400,000원을 빌려간 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음.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