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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13 2014가단15490
도급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22,500원 및 이에 대해 2014. 9. 1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인력을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2014. 8.분 임금에 해당하는 도급대금 24,622,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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