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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6 2014고단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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