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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06 2014고단12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23:30경 경기도 평택시 C건물 C동 502호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2공 펀치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합계 3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중 178만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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