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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11091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2007. 12. 20.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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