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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92687
각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31.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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