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71조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데에 반하여, 원고 보조참가인들은 위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조참가신청을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를 돕기 위한 보조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소 중 토지 및 건물의 인도청구와 시설물 철거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나아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9,95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청구 중 원고가 패소한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3.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1. 인정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 피고가 매매잔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