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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7. 31.자 68마71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49]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재항고인 2의 경우와 같이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 1964.3.24. 결정 63마48 사건 )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재항고인 2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론의 경매기일이 적법히 공고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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