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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에게 “왜 오토바이를 치고 도망갔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한 점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나머지 공소사실로도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를 인정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가 D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안전을 위해 인도 위로 올라가라고 권유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가로막아 제지하자 F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또 다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에 대해) 및 첨부된 캡쳐 사진,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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