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날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은 2016. 6.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1, 2-2, 3, 7-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8,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7. 1. 2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보상금 985,466,410원, 수용개시일 2017. 3.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고, 2017. 3. 2.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공탁으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일응 완료되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