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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합34823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종교단체C교회는 별지 목록 제1, 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8. 4.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2.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은 2016. 6. 30. 인가되고, 2016. 7. 6.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종교단체C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점유자(세입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교회: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4, 3, 7-3,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17. 4.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고서도 위 수용개시일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위 재결의 효력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10 및 을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4.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금 1,405,519,250원, 수용개시일 2017. 4. 14.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고, 2017. 4. 14. 피고 앞으로 위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공탁으로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일응 완료되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400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밖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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