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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통장 1개당 매일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와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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