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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8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양주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이다.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은 환자 E(66세, 여)이 2018. 7. 4. 10:55경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뿐, 2018. 7. 5.에는 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8. 7. 5. 11:01경 열, 기침, 콧물, 편도선염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녀를 직접 진찰하지 않았음에도 파비어정250mg 7일분과 싱귤라정10mg 15일분을 처방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료차트,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17조 제1항(미진찰 처방전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환자들을 실제로 진료하였는데, 약의 추가 처방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기간,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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