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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9858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24,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9. 1.부터 2016. 3. 26.까지 피고에 재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16,623,368원 및 퇴직금 23,601,353원 등 총합계 40,224,7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2016회합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8. 8.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2016. 8.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0,224,7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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