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21 2016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1:30 경 밀양시 가곡동 소재 밀양 역 광장 부근에서 같은 시 내이 동 소재 남천 교 북단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