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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0 2015노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AA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A을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운전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급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2죄의 각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수령자마다 각 1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7명에 대한 금품 제공행위 모두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1999. 4. 9.선고98도1432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의 판시 제2죄의 각 범행을 포괄일죄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1)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 및 그에 관한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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