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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00:3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부송동 2 공단 사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중앙 체육공원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45 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증( 뇌진탕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6,223,76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도 주치 상의 점),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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