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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6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7. 12.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경위를 다소 달리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23:05경 화장실을 가기 위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수차례 교회 후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D교회 소유인 교회 후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나. 폭 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교회 신도인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교회에서 행패를 부리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깨진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2. 23:30경 서울관악경찰서 F파출소에서, 가.

항 및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파출소 소속 경사 G(41세)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려 하자,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런 씨발 새끼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1. 08:40경 D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교회 성도들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누군가 112에 신고를 하자 교회관리인인 피해자 H(61세)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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