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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구합169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3.경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한다) 제222조 제1항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제1차 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제1차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다.

이 사건 제1차 종합계획의 기간은 2002.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10년으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한다) 등 6개 부문을 핵심 프로젝트로, 쇼핑아울렛 등 5개 부문을 전략 프로젝트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에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테마파크 설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그 후 피고는 2006.경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위 제1차 종합계획 기간이 2011. 12. 31. 만료되어 같은 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제2차 종합계획(이하 ‘이 사건 제2차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 종합계획의 기간은 2012.경부터 2021.경까지 10년으로, 이 사건 제1차 종합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시행하던 사업과 함께 새로운 전략사업을 제시하면서 관광을 위한 컨벤션 센터 및 쇼핑테마파크숙박시설의 설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주체로서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종합계획의 계획수립, 사업 추진 및 시행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2014.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11. 27. 이 사건 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개발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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