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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6.15 2016노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은 경합범 가중 및 작량 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양형의 이유 제 1 항의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은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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