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경비를 지급 받더라
고 공사하러 갈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전화를 하여 ‘ 바닥공사를 하러 몽골에 가는 데 필요한 경비 175,000원, 여권,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로 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7.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러시아에 바닥공사가 있으니 한 달 정도 같이 가자. 러시아에 다녀와서 몽골에 가야 될 것 같으니 경비 33만 원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계좌로 33만 원을 이체 받는 등 2 차례에 걸쳐 50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9.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소재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사 현장에서 고소인을 고용하여 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장소 칸막이 철거공사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17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