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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5938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만화 ‘C’(총 5부, 87권, 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4. 5.경 인터넷 유료 컨텐츠 거래사이트인 ‘예스파일(www.yesfile.com)’에 이 사건 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5. 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만화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2,5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만화 1질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1,750원(= 2,500원/권 × 87권 × 10%)이다.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는 판매량이 급감하였는바, 그 중 일부인 200질의 판매손실인 4,350,000원(= 21,750원 × 200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의 판매 감소량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원고의 손해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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