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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60814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그 중 5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만화 ‘C’(총 31권, 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새디스크(www.sedisk.com)’에 이 사건 만화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침해행위’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 15. 검사로부터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만화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만화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3,5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되므로, 이 사건 만화 한 질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10,850원(= 3,500원/권 × 31권 × 10%)이다.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는 판매량이 급감하였는바, 그 중 일부인 500질의 판매손실인 5,425,000원(= 10,850원 × 500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상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의 판매 감소량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이 얼마인지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다.

다만, 이 사건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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