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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가합1012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발주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서울도시공사’라고 한다)로부터 A보금자리주택지구 조경공사(2공구)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38,541,000원으로 정해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주현건설이었다)와 사이에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7. 11.부터 2014. 10. 31.까지, 공사대금 223,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건축공사는 2016. 5. 31. 완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서울도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B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 및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를 완공하였으나, 당초 약정공사대금 2억 2,33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억 3,310만 원의 합계 3억 5,640만 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자인 서울도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하자 원고와 합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피고가 위 B를 통해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재하도급인 B를 통해 이 사건 콘크리트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갑 1, 2, 7호증, 을 1, 2,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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