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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3123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24. 원고에게 한 63,636,360원의 변상금부과처분 중 50,591,893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유지인 부천시 오정구 B 공장용지 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단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3.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9. 3. 12.부터 2014. 3. 11.까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변상금 63,636,36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점유기간 공시지가 재산가액 변상금 2009. 3. 12. ~ 2009. 7. 30 931,000원 206,682,000원 4,790,490원 2009. 7. 31. ~ 2009. 12. 31. 931,000원 206,682,000원 5,232,160원 2010. 1. 1. ~ 2010. 12. 31. 931,000원 206,682,000원 12,400,920원 2011. 1. 1. ~ 2011. 3. 31. 931,000원 206,682,000원 3,057,760원 2011. 4. 1. ~ 2011. 12. 31. 931,000원 206,682,000원 9,343,150원 2012. 1. 1. ~ 2012. 12. 31. 982,000원 218,004,000원 13,080,240원 2013. 1. 1. ~ 2013. 12. 31. 991,000원 220,002,000원 13,200,120원 2014. 1. 1. ~ 2014. 3. 11. 991,000원 220,002,000원 2,531,520원 변상금 합계 63,636,3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절차에서 위탁의 근거 규정을 구법 규정으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위탁의 근거 규정을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

③ 피고는 2009년도 및 2010년도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액 결정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잘못이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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