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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구합2370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명시 B 등 토지상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돼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광명시 D 전 1,07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2013. 5. 16. 분할된 E 전 39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및 D 전 685㎡(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를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순번 토지의 표시 해당면적 사용목적 (요율) 부과기간 공시지가 경작지의 경우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산출 사용료 = (점용면적 × 공시지가 × 사용요율 × 사용일수) ÷ 365 변상금 = 산출사용료 × (120/100) 1-1 광명시 E 전 392㎡ 365㎡ 축사 (50/1,000) 2010년도 416,000 7,592,000 9,110,400 2011년도 416,000 7,592,000 9,110,400 2012년도 437,000 7,975,250 9,570,300 2013년도 437,000 7,975,250 9,570,300 소계 37,361,400원 1-2 E 전 392㎡ 13㎡ 경작지 (-) 2010년도 184 2,390 2,860 2011년도 198 2,570 3,080 2012년도 192 2,490 2,980 2013년도 232 1,750 다만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면서도 사용일수로 212일을 적용하였다.

2,100 소계 11,020원 2-1 D 전 685㎡ 20㎡ 축사 (50/1,000) 2010년도 416,000 416,000 499,200 2011년도 416,000 416,000 499,200 2012년도 437,000 437,000 524,400 2013년도 437,000 437,000 524,400 소계 2,047,200원 2-2 D 전 685㎡ 24㎡ 경작지 (-) 2010년도 184 4,410 5,290 2011년도 198 4,750 5,700 2012년도 192 4,600 5,520 2013년도 232 3,230 3,870 소계 20,380원 합계 39,440,000원

나.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1, 2 토지 중 아래 해당 면적(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고 한다)을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 동법 시행령 20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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