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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85950
성공보수사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고단4279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원고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2015. 8. 7. 이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후 ① 2015. 8. 11. 11:30, ② 2015. 8. 25. 14:00, ③ 2015. 9. 15. 14:30, ④ 2015. 10. 6. 13:50, ⑤ 2015. 11. 3. 13:50, ⑥ 2015. 11. 24. 13:50 열린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등에 대한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2. 11.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12. 1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변호인 선임 당시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변호사 선임비로 550만 원, 성공보수 착수금으로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너무 무거운 형벌을 선고함으로써 당초 피고 법인이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성공보수 착수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변호인 선임 당시 원고가 지급한 금원에 성공보수 착수금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 을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변호인 선임을 위한 사건위임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 법인에게 성공보수 또는 성과보수를 지급함이 없이 착수보수 조로 3,000만 원 다만, 피고 법인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갑 1)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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