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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7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 및 C의 밀수출 범죄에 대한 수사 피고는 2011. 6. 11.경부터 2011. 10. 15.경까지 생쌀 약 8,345,120kg 을 스팀 가공한 후 이를 찐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의 전무로 근무하였던 C는 피고의 위와 같은 수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및 C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2005년산 구곡을 HSK 1904호(기타 가공한 곡물)로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전분구조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까지 가공하여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게 가공을 한 경우에는 생쌀을 수출한 것이므로 HSK 1006호(쌀, 벼를 포함)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의자들은 HSK 1006호로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이 사건 물품을 HSK 1904호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출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이하 ‘이 사건 피의사실’이라 한다)에 관한 수사(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변호인 선임 약정 피고 피고는 법인이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없음에도 성공보수 약정에 징역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약정은 실제 행위자인 C에 대한 원고의 변호인 업무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2012. 6.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선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약정 중 성공보수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1. 밀수 무혐의 시 5,000만 원

2. 밀수 벌금형 시 2,500만 원

3. 몰수 추징 감면금액의 2.5% 밀수 관련 가능한 케이스 약정 내용 신병 관련 구속 수사 시 불구속 수사 시 500 불구속 수사 시 형벌 관련

1. 징역

2. 벌금

1. 집행유예 시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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