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2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새싹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H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