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에 있는 서면교차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새싹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B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H조합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