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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2.03 2020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40 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계면 현 내리에 있는 고지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2001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형, 2009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형, 2011년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벌금형까지 하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기타 처벌 전력도 많은 점, 마지막 음주 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5년 가량인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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