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서운면 신 능리에 있는 신흥 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뉴 타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가 대단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