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69,684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3.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소외 B은 C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2011. 7. 13. 09:54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포항시 방면에서 경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후 연쇄추돌로 인하여 원고가 운전하던 F 차량까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유발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우측의 진단을 받고 수술(ORIF with, interlocking IM nail)을 하였고, 이후 부산대학교 병원에 2011. 10. 31. 입원하여 우측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1. 1. 경골 원위부 interlocking screw 제거술 및 경골 원위부 AP screw 고정술 시행 후 같은 해 12. 2. 퇴원하였다.
원고의 입원기간은, ① 2011. 7. 13.부터 2011. 10. 29.까지, ② 2011. 10. 31.부터 2011. 12. 2.까지, ③ 2011. 12. 2.부터 2012. 1. 13.까지, ④ 2014. 2. 9.부터 2014. 3. 12.까지이다.
3)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성형외과(의사 G) ① 감정일 현재 잔존하는 장해의 부위 및 정도 : 우측하지반흔 ② 향후 두 차례의 반흔성형술 필요함 ③ 치료비 합계 : 11,140,000원[(수술료 3,570,000원 주사 및 투약 500,000원 처치료 500,000원 외래진찰료 500,000원 재료대 500,000원) × 2회] 나) 정형외과(의사 H) ① 감정일 현재 잔존하는 장해의 부위 및 정도 : 우측 족관절의 운동 범위 감소, 족배 굴곡 10(정상은 20) ② 기왕증 없고, 치료 종결되었으며, 향후 치료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③ 장해 평가 : 노동능력상실율 7%[감정일부터 한시 3년 장애 ④ 간병비용 : 동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