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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2138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2,509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7.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포터 화물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C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2013. 1. 17. 13:40경 경주시 양북면 추령제 터널안을 경주 보문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빙판길로 인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D 싼타페 승용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전면부를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피해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탑승하고 있던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1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1. 17.부터 2013. 5. 18.까지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2013. 5. 18.부터 2013. 8. 10.까지는 E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는 2016. 6. 29.경까지 원고의 치료비조로 합계 25,609,4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13, 을제9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C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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