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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20:2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해자 C(34세)이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신도림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0:4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7번 출구 부근 도로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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