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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21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별지 가등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1, 2, 3, 4(가지번호를 포함한다),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2의 각 부동산은 B, C, D, E, F, G, H, I, J, K, L, M, N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별지 기재 3 내지 10의 각 부동산은 C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별지 기재 11의 부동산은 C, G, K, B이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2000. 3. 4. 위 공유자들 및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0. 3.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별지 가등기 목록 기재 1, 3의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은 별지 기재 2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이하 위 각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3) 피고는 2000. 3. 22. 같은 공유자들 또는 소유자로부터 같은 부동산들에 관하여 각 2000.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각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이하 위 각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나. 원고의 근저당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에게, 2009. 6. 5. 16억 6,000만 원을, 2011. 6. 7. 5억 8,600만 원을 각 대출하고, 위 각 대출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받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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