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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9 2018고단107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D 소재 E( 주) 의 대표이사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의 장품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2017. 5월 임금 1,372,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총 16,434,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7.부터 2018. 1.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410,58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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