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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170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 E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조명 제조 및 설치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합계 12,82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2020. 1. 31. 경까지 위 ㈜ E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0,006,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F 미지급 급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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