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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정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 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5.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차 수당 합계 4,00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할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부터 2019. 5. 7.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73,11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퇴직금산 정서, 근로 계약서, 통장지급 내역, 서면 자료 제출( 사업 장 근무자 현황), 서면 자료 제출( 근무 표 및 급여지급 현황), 퇴직금 산정 내역서( 최종), 월별 금품 산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9. 1. 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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