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건물에서 숙박업(여인숙)을 하여 왔고, 현재의 상호는 ’B‘이다.
나. 원고는 2018. 7. 5. 22:45경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5,000원과 숙박요금 20,000원 합계 55,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성관계를 하도록 성매매여성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4. 선고 2018고정925). 다.
한편 원고는 2017. 6. 8.에도 2017. 4. 3. 적발된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다. 라.
피고는 2019. 5. 17. 원고에게 위 영업에 관하여 폐쇄일자를 2019. 6. 7.로 하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하였다
(이 영업장 폐쇄명령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사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을 함으로써 2회째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단속 경찰관은 실제로 성을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의 성매매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장 폐쇄를 명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처음에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가 정정하여 영업장 폐쇄를 명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