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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고합1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합194』 피고인은 2020. 6. 2. 17:39경 울산 남구 B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발견하여 약 100m 구간을 뒤따라가고, 같은 날 17:41경 D 아파트 상가 옆 E공원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왼편으로 스쳐지나가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247』 피고인은 2020. 2. 11. 15:58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여, 33세) 운영의 PC방에서 23번 자리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피고인의 뒤편 자리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오른쪽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화면 및 현장 사진 첨부), CCTV 출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첨부), CCTV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범행으로 집행유예 중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0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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