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구단1001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는 2016. 8. 8. 피고에게, “2016. 7. 27.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이 사건 주유소에서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7. 3. 2. 원고에게 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2.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포함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D이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려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소속 검사원이 2016. 7. 27. 이 사건 주유소에 방문하여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단속된 D의 등유구입 경위를 물으면서 원고에게 D이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궁박한 상태에서 검사원이 불러주는 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