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7 2017고단90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4. 02:4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0 세) 가 연 화장실 문에 피고 인의 일행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 서가 2017. 6. 2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