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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64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B(20 세, 여 )와는 3개월 전부터 사귀어 왔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2:3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8 동 후문에서, 평소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즉 " 누구든지 만나지 말고 자기 말만 들어라

" 는 식으로 표현을 해 온 피해자와 술기운에 다투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서가 2017. 10. 23.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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