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2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아파트의 주민이며 추진발전위원회 총무였다.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경비실에서, 사실은 동대표들인 피해자 C, D, E, F, G, H, I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인 J과 관리사무소 직원인 K에게 “동대표들이 아파트외벽공사와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1인당 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이 아파트관리용역업체 L회사 대표와 내연관계도 아니고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은 L회사 대표 M과 내연관계이고, D의 차는 M이 사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