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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0979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7.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2017. 10. 31.까지 5,000만 원, 2017. 12. 31.까지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하고,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매월 15일 투자금의 2.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10. 30. 5,000만 원, 2017. 12. 4. 2,000만 원, 2017. 1. 1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18. 4. 30.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일자불상경 제1의 가.

항 기재 투자계약을 합의 해제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2018. 4.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8. 5.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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