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8가단21126
리스채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48,829원과 그중 33,500,196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48,829원과 그중 33,500,196원에 대하여 2018. 3. 2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