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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3 2019가단300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1.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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